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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버스, 택시)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10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
  • 보행교통개선 계획
  • 대중교통 기본계획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 교통안전 기본계획
  •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사업(DRT)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 오지마을 교통 대책 기본계획
  • 기타 교통(버스, 택시) 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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