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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 04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함, 현재 전국적으로 120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고하고 있음.
  • 권역 단위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 권역 단위 종합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 지역역량강화사업계획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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