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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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등 복지 분야 0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볍 제 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회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 지역사회보장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야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및 평생학습 도시 기본계획
  • 지역 보건의료계획
WHO(세계보건기구) 노인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의 3대 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방향 제시, 리서치(실태조사) 정책 연구를 수행함
  •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인증 로드맵 제시, 리서치, 인증관련 정책제반 지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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