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의 제1항에 의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U-Life 21)’은 국가 미래의 최상위 전략 계획인 ‘VISION 2030’ 50대 핵심과제 중 ‘전자정부 구현’과제의 추진계획으로 ‘U-Korea 기본계획’ 중 행정안전부·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해야 할 지능정보화 과제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