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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및 택시요금 09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택시 총량을 산정하여 적정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택시 제도 개선 방안
  • 교통 이용 수요 실태조사
  •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 택시 총량제 산정
  • 브랜드 택시 방안
  • 중장기 택시 공급 계획 수립
  • 택시요금 인상(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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