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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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식산업연구원 / 댓글 댓글 : 0건 / 조회조회 : 192회 작성일 22-07-06 11:18본문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파주시는 17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단 40명을 대상으로 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각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보고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질의응답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거주 1613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완료했고, 욕구 조사 결과에 기초해 8월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갖춘 파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지식산업연구원님에 의해 2022-09-01 16:17:26 연구원 동향에서 이동 됨]
설명회는 각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보고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질의응답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거주 1613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완료했고, 욕구 조사 결과에 기초해 8월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갖춘 파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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